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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어떤 경우에 외국의 정부기관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나요?
Answer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 중에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사유, 인도 예정 일시 및 인도 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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