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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라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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