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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수요청 대상 국가로부터 인수 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어떤 지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인수요청 대상 국가로부터 인수 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8항에 따라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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