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률 등의 통계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Answer
암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