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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또는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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