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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암예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암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1. 국민 암 예방수칙 및 실천지침의 개발과 보급2. 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암 예방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3. 효과적인 암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4. 대국민 암 예방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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