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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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