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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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