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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관리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국제협력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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