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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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