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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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