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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는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암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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