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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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