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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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