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 체결 시 특정물의 매매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한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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