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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암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4. 암예방사업에 드는 비용5.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6. 암데이터사업에 드는 비용7.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드는 비용8.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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