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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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