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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활용 통계조사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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