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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배출자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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