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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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