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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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