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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하려는 자는 어떤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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