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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합니다.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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