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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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