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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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