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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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