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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사업 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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