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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 내에 건설폐기물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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