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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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