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소송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을 주장하여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발생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행위가 판결 확정 전후에 추인한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흠결 주장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추인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심소송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을 주장하여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