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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6의2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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