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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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