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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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