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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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