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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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