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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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