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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떤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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