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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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