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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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