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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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