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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그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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