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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무엇을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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