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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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