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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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