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청구등,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임료 상당액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급인이 계약상 받을 수 있었던 임료 상당액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완공되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임차인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를 면하게 되며, 임료 상당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얻지 못한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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