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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합니다.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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