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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국세징수법 제80조와 제81조에 의거하여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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