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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어떻게 확정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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