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