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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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